
농림축산식품부
조회수0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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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후계농, 귀농인, 청년농어업인 등 개별경영체와 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업 경영·기술 심층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대규모 영농투자 전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를 유도하며,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전문가 방문상담을 제공합니다. 국비 70%를 지원하며,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분기 중 진행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업대상자<br> 가.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br>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br>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자세한 내용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 구비서류
가. 공통필수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격 자체 점검표 - 농업경영체 자가진단지 -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 - 농업경영컨설팅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 농업경영체 등록증 - 이전 연차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 - ‘농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증 -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나. 개별경영체 - 농업경영체 등록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0 * 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청창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다. 법인경영체 - (공통)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및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명부 및 조합원 중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상근출자자 확인증 제출가능)
■ 법적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 구비서류
가. 공통필수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격 자체 점검표 - 농업경영체 자가진단지 -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 - 농업경영컨설팅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 농업경영체 등록증 - 이전 연차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 - ‘농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증 -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나. 개별경영체 - 농업경영체 등록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0 * 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청창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다. 법인경영체 - (공통)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및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명부 및 조합원 중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상근출자자 확인증 제출가능)
■ 법적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