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조회수0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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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 보완을 지원합니다. 이메일, FAX,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지자체 공고 기간 내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시설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
지원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간이설계도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 관계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신청방법
○ 이메일, FAX,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