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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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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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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 보완을 지원합니다. 이메일, FAX,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지자체 공고 기간 내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시설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

지원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간이설계도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 관계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신청방법

○ 이메일, FAX,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