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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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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소비자·민간단체에 장터 개설 및 운영비, 교육·컨설팅, 홍보비용을 지원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기한은 별도 안내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

- 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지원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 자료

○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s://www.at.or.kr/)

- 정례직거래장터: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