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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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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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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을 대상으로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인증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를 지원하며,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지원내용

○ 축산물 안전 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등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