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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 염소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시술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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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및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하며, 농가 부담은 없습니다.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시군구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br>(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지원내용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조)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지원비(마리당 5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0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시군구청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