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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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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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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소규모 소 사육농가 및 번식농가,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을 지원합니다. 지자체에서 약품을 구입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농가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축산농가 등<br>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br>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br>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 선정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지원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