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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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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 취약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군 운수사업체나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군의 추천을 받아 공문으로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지원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 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