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조회수0농번기돌봄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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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농촌지역에서 농번기 주말 동안 영유아 돌봄방을 운영하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시설비 최대 2천만원, 운영비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 리모델링 및 장비, 기자재 구입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지원내용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 리모델링 및 장비, 기자재 구입비
○ 운영비: 개소당 17 ~ 26백만원 지원
- 운영기간(4개월 ~ 6개월)에 따라 차등지원
-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 관계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 방문: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