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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 동작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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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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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일반아동 입양 시 50만원, 장애아동 입양 시 100만원을 1회 지급하며, 동작구청 아동여성과에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기관을 통해 신규 입양한 가정

-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지원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50만원)

- 장애아동: 1회(1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아동)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금통장 사본

신청방법

○ 방문: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