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엽제환자 2세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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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중 특정 질병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고엽제환자 2세에게 월 최대 2,198,000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하며, 매월 15일 계좌로 입금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br>고도장애: 월 2,198,000원<br>중등도장애: 월 1,707,000원<br>경도장애: 월 1,371,000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지원내용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고도장애: 월 2,198,000원
- 중등도장애: 월 1,707,000원
- 경도장애: 월 1,371,000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돤한 법률 시행령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가까운 보훈(지)청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 2세환자) 등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