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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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받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112만 7,000원부터 최대 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에 상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시금 지급
-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
- 유족이 없을 경우,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 재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 사망 시, 다음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당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애국지사 작고 시(일시금)
- 건국훈장(1-3등급): 3,268,000원
- 건국훈장(4등급): 3,208,000원
- 건국훈장(5등급): 1,704,000원
- 건국포장: 1,208,000원
- 대통령표창: 1,127,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 1~3등급 배우자: 2,261,000원
- 1~3등급 유족: 2,200,000원
- 4등급 유족: 1,989,000원
- 5등급이하 기타 유족: 1,127,000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사망시(일시금)
- 상이등급 1급: 1,704,000원
-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비승계시: 1,444,000원
-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승계시): 1,127,000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 1,127,000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관할 보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