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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무공영예수당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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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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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에게 훈격에 따라 매월 51만원에서 53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br>● 태극 : 53만 원<br>● 을지 : 52만 5,000원<br>● 충무 : 52만 원<br>● 화랑 : 51만 5,000원<br>● 인헌 : 51만 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를 지원합니다.

- 무궁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사람

*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상이를 입은 자에 한함),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

지원내용

○ 무궁훈장 훈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 인헌 : 월 510,000원

- 화랑 : 월 515,000원

- 충무 : 월 520,000원

- 을지 : 월 525,000원

- 태극 : 월 530,000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신청방법

○ 방문 : 가까운 보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