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부
조회수0영주귀국정착금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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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게 최대 1억 5,300만 원의 정착금을 지급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억 5,30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세대주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지원내용
○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억 5,300만원 지원
○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억 5,300만원 지급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8,900만원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1억 2,800만원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1억 5,300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수권자 보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