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부
조회수6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712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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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0%
- 여성
- 100%
- 1순위부산광역시 기장군
- 2순위충청남도 천안시
- 3순위대전광역시 중구
지원금 순위 712위이전보다44위상승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손자녀 및 제매)에게 의식주 제공, 교육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자활능력 배양을 돕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보훈원으로 상시 입소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손) 자녀
지원내용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동생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