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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재해보상금

지원금
조회수43
지원금 랭킹24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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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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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에게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 대상

지원내용

○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본인 또는 유족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