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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생계지원금 지급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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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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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사망 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와 그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로서 80세 이상 되시는 분

※ 전·공상군경 등 경합으로 생활조정수당 기수급 시 제외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 3. 17. 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급액: 월 150천원

○ 지급일자: 매월 15일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