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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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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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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가보훈대상자 중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중학생 연간 124천원부터 특수학교 학생 연간 최대 718천원까지 지원하며,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유선 확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다음의 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를 지급

-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

○ 학습보조비

- 중학생 : 12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6,000원

- 대학생 : 23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 53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 718,000원

○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