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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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 및 6.25전몰군경 손자녀 등 보훈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게 학기당 최대 130만원의 보훈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매년 4월과 9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대학원 장학)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br>-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br>-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br>-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br>-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br>- 지원대상자 본인/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br>-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br>-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br>(특수학교 장학)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br>(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br>*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br>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br>6.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대학원 장학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지급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특수학교 장학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6.25 전몰군경자녀 장학 :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재학 자녀
*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 선정기준
-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대상을 선발
*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에 공고
- 대학원 장학의 :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대학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 대학원 장학 신청 자격제외(2024년 기준) : 정규학기 첫학기,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해외유학과정
- 특수학교 장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 대상자
*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재학자 포함
-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 수당을 받지 않은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
지원내용
○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
○ 6.25 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직전학기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 재학증명서
-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방법
○ 방문 :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