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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재해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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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등에게 보훈기금에서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다음의 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br>-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br>-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br>-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br>-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br>-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4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br>-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3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에서 재해위로금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다음의 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4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3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원하지 않음

지원내용

○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지원

- 인명피해 : 사망(실종)은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30만원

- 주택피해 :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구 50만원

- 공동주택피해 :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 기타 재산피해 :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시 30만원

- 공동이용시설피해 :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원 초과) 250만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지자체 발급)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보훈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