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0%
- 여성
- 100%
- 1순위경상북도 경산시
- 2순위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 한 눈에 보기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자에게 고도 1,234,000원, 중증도 909,000원, 경도 596,000원의 수당을 매월 지급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장애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br>- 고도장애: 월 1,234,000원<br>- 중등도장애: 월 909,000원<br>- 경도장애: 월 596,000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 자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지원내용
○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장애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고도장애: 월 1,234,000원
- 중등도장애: 월 909,000원
- 경도장애: 월 596,000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가까운 보훈(지)청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