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국가보훈부

6·25자녀수당

지원금
조회수3
지원금 랭킹1070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관심도

남성
0%
여성
100%
  1. 1순위경상북도 경산시
  2. 2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3. 3순위전라북도 장수군
지원금 순위 1070위이전보다46하락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의 자녀에게 대상 구분에 따라 매월 최대 169만 4천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6.25전몰(순직)군경자녀 대상

- 1954. 10. 25일 이전(1950.6.25.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 1954.10.25.~1955.3.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 1954.10.25.~1955.6.30.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의 자녀

지원내용

○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령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가까운 보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