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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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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중 1~2급 중상이자로서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월 간호수당을 지급합니다. 2012.7.1. 이전 등록자는 1급 최대 321만 4천원, 2급 102만 8천원, 이후 등록자는 상시 321만 4천원, 수시 214만 3천원을 지원하며,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개호가 필요한 자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자(상이등급 1급 및 2급 일부)

- 2012년 6월30일 이전 등록지: 1~2급 상이자(등급에 따라 지급)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또는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 중 실제 개호가 필요하다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자(상시 및 수시간호수당 구분지급)

지원내용

○ 2012년 6월30일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 1급 1항: 월 3,214,000원

- 1급 2항: 월 3,092,000원

- 1급 3항: 월 2,974,000원

- 2급: 월 1,028,000원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 2012년 6월30일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자 포함

- 상시간호수당: 월 3,214,000원

- 수시간호수당: 월 2,143,000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가까운 보훈(지)청

-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