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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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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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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여 생계유지 기반을 상실했거나, 이동제한으로 소득 손실을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생계비 및 소득 손실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생계안정자금은 시장·군수에게, 소득안정자금은 시·군에 신청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소득안정자금)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생계안정비용 :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비를 일부 지원, 소득안정비용 :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라 이동제한·반출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 비용 일부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 (소득안정자금)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지원내용

○ 생계안정자금: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평균가계비의 6월분(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급)

○ 소득안정자금: 각 질병별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에 따라 지급

- 출하지연농가: [수당 일일 추가 사육비용 × 추가사육 기간 × 사육 마릿수(입식 마릿수-페사 적용 마릿수)〕+ [폐사 마릿수(3~5%) × 산지 가격)] + [사육 마릿수(입식 마릿수-페사 적용 마릿수) × 산지 가격의 3%]

- 정상 입식 지연농가: 미입식 마릿수×마리당 소득의 70% × (농가별 입식제한 기간/사육 기간)

- 조기 출하 농가: 사료 잔량 × 구입금액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생계안정자금: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 소득안정자금: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

○ 관계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신청방법

○ (생계안정자금)

- 시장·군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에게 지원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림 ->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는 별지 5호 서식[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을 시장·군수에게 제출

-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금액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생계안정비용 지원금액을 신청 ->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

- 시·도지사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재배정된 생계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에게 지급

○ (소득안정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에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 통보 -> 시・군에서는 농가 지원 신청현황을 첨부된 별첨 서식에 의하여 시도를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농가현황에 대하여 기준 적합 여부 및 지원금액을 확인 -> 소득안정자금은 병아리 구입, 출하증명, 축사면적 등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전산 자료 등) 등의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하고

- 동 증명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방역대책 문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 그 결과를 해당 시도와 농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자금 배정 -> 시도에서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지원 완료 후 결과를 우리 부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