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소가격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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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주요 채소류의 수급 안정을 위해 농업인의 수급조절 의무 이행을 전제로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 소득 및 수급대책 추진 손실을 현금으로 보전합니다. 대상 품목 계약재배 사업대상자, 주산지협의체 참여 농업인·농협·법인 등이 신청 가능하며, 사업농협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신청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당해연도 대상 품목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및 참여를 희망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농업인의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사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장려 등) 이행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평년 도매가격의 80%) 및 산지폐기 등 수급대책 추진으로 인한 손실 등을 보전하는 제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당해연도 대상 품목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및 참여를 희망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지원내용
○ 농업인의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사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장려 등)
- 이행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평년 도매가격의 80%) 및 산지폐기 등 수급대책 추진으로 인한 손실 등을 보전하는 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농협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별도 공고
○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사업농협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지유통법인)
- 대상품목 사업시기에 따라 신청
※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문의: 농협경제지주(02-2080-635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