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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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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등 원예농산물 취급액 연간 5억원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산지저온시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 신규 구입 및 개조를 지원합니다. 사업신청서는 지자체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하며, 전년도 8월에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br>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선정기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제출

- 농식품부가 사업 신청 관련 공문을 지자체 시행(8월 중)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 시․군(8월 중) → 시․도(9월 중) → 농식품부(9월 중)

○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9월 중

* 사업 신청기한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지자체를 통해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