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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자조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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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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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농산물자조금(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농산물자조금(생산자) 단체,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농산물자조금(생산자) 단체

○ 선정기준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지원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생산량·생산액·출하량·출하액 중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 관계법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