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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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50%
- 여성
- 50%
- 1순위충청남도 서천군
- 2순위경상북도 포항시
정책 한 눈에 보기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품종보호출원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는 국내 채종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농업인과 채종계약 후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지원합니다. 매년 1월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br>-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br><br>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br>-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지원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
- 신청 품종현황
- 신청량 세부내역
- 국내외 3개년 채종실적
- 채종농업인 확보 현황
- 채종계약서
- 기타(수출관련 증빙서류)
○ 관계법령
- 종자산업법(제11조)
- 종자산업법(제10조)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