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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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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1순위충청남도 서천군
  2. 2순위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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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품종보호출원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는 국내 채종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농업인과 채종계약 후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지원합니다. 매년 1월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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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br>-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br><br>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br>-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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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지원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

- 신청 품종현황

- 신청량 세부내역

- 국내외 3개년 채종실적

- 채종농업인 확보 현황

- 채종계약서

- 기타(수출관련 증빙서류)

○ 관계법령

- 종자산업법(제11조)

- 종자산업법(제10조)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