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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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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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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교육비의 70%를 지원합니다. 공고문 안내에 따라 상시 신청 가능하며, 협약 체결 후 선급금과 잔금이 지급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선정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교육계획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 관계법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