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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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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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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및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과 인증사업자 의무교육을 지원합니다. 공고문 안내에 따라 신청하며, 협약 체결 후 선급금 70%와 잔금 30%가 교육사업 관련 계좌로 입금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 선정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기관 현장조사 기기 지원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 현장 심사 프로그램 개발

○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자 인식조사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