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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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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면 매도 시 최대 60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최대 480만원/ha의 직불금을 1~10년간, 85세까지 지급합니다. 주소지 주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유도 및 은퇴 후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하여 농업 세대 전환 및 미래 농업 준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세 ~ 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지원내용

○ 농지이양 은퇴직불

- 지급대상 농지: 신청인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 지역 농지 등

- 지급단가: (매도) 60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원/ha

- 지급기한: 1년 ~ 10년간, 85세까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 농지대장 등본

- 매매계약서 사본(개인간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필요)

○ 관계법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주변의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