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조회수0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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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법률에 근거한 신고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세부 계획 확정 후 신청 방법 및 기한이 결정될 예정이며, 농식품부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br>(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 `24년은 법률안 시행(`25.01.03) 전이므로 농식품부가 직접 그린바이오 관련성 판단
○ 선정기준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지원내용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세부계획 확정후 결정
○ 관계법령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2조)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
신청방법
○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