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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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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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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법률에 근거한 신고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세부 계획 확정 후 신청 방법 및 기한이 결정될 예정이며, 농식품부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br>(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 `24년은 법률안 시행(`25.01.03) 전이므로 농식품부가 직접 그린바이오 관련성 판단

○ 선정기준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지원내용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세부계획 확정후 결정

○ 관계법령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2조)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

신청방법

○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