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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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및 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해외 농업투자 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채용 비용, 기술개발 해외적응 등을 지원합니다. 만 20세 이상 인턴사원 채용 시 비용 지원도 포함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선정기준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우선지원 요건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제외대상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하는 경우
지원내용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비 등
-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 ~ 70%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 사업계획서
-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자료
- 관련계약서
-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 기업 신용평가서
- 시중은행·보증 회사에서 발급한 보증가능확인서(가능한 경우)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번역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 관계법령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신청방법
○ 온라인
- 한국농어촌공사(https://www.ekr.or.kr/)
-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http://www.oads.or.kr/)
○ 방문 및 우편: 한국농어촌공사
○ 기타: 이메일 및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