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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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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 주민에게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지원합니다.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주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주민

지원내용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학교 및 건축법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청

관련정보

문의처: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구비서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