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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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장애인을 고용 중이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당 최대 3억원까지 무상 지원합니다. 재택근무 작업장비도 지원하며,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방문, 우편, 웹사이트, FAX로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 중복혜택 불가
-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에서 무상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 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 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 등
○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온라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esing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