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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지원금
조회수136
지원금 랭킹12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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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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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 2순위경기도 고양시 전체
  3. 3순위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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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주거취약계층(쪽방, 고시원,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민간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제공합니다.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를 대상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의 지원서비스를 운영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

지원내용

○ 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의 지원서비스 운영

○ 지원대상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 없음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각 접수기관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