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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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55.6%
- 여성
- 44.4%
- 1순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순위충청북도 충주시
- 3순위대전광역시 서구
정책 한 눈에 보기
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및 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입주민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며, 최대 3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지원내용
○ (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 (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 (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 관계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및 온라인: 공공주택사업자별 청약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