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지원금
조회수613
지원금 랭킹37위
최대 지원 금액381,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관심도

남성
38.3%
여성
61.7%
  1. 1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2. 2순위경기도 수원시 전체
  3. 3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원금 순위 37위순위 변동이 없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381,000원을 지급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ㆍ4인 가구 기준 : 2,926,931원 이하※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3,117,474원 이하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임차급여(2026년 기준)

- 1급지(서울): 1인 369,000원, 2인 414,000원, 3인 492,000원, 4인 571,000원, 5인 591,000원, 6인 699,000원

- 2급지(경기·인천): 1인 300,000원, 2인 335,000원, 3인 401,000원, 4인 463,000원, 5인 479,000원, 6인 568,000원

-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5인 394,000원, 6인 463,000원

- 4급지(그외 지역): 1인 212,000원, 2인 238,000원, 3인 283,000원, 4인 329,000원, 5인 340,000원, 6인 402,000원

○ 수선유지급여(2026년 기준)

-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

- 중보수 1,095만원(5년 주기)

- 대보수 1,601만원(7년 주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 관계법령

- 주거급여법(제1조)

- 주거급여법(제2조)

- 주거급여법(제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