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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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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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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 내 편의시설 개선 비용을 호당 최대 380만원 지원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50:50 공동 부담하며, 신청은 각 지자체 공고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진행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 중복혜택 불가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 관계법령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