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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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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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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전국 물류기업, 화주기업,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 및 장비 장착 비용의 30~50%를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 또는 화물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화물복지재단 사업과에 직접, 우편, e-mail로 제출하며, 신청기한은 매년 초 변동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 사업계획서

-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관계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 물류정책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녹색물류 누리집(http://kotsa.or.kr/gl)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