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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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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 외 MOU 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후 3+2년간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를 월 최대 200만원까지 50~80% 차등 지원합니다.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관별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 클러스터 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월 최대 200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클러스터 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지원기간은 입주 후 3+2년간

지원내용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월 최대 200만원
국비 및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관련정보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입주승인서 사본(2016. 6. 30. 이전 분양받은 부지는 생략 가능), 지자체 등과 MOU 사본(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외의 신청기관), 부지(집단입지시설) 매입·건축비 관련 대출 증명 자료, 임차료 또는 이자지원 납부증빙서(통장사본 등)
참고: 1~4번 서류는 최초 신청 시 첨부하고 이후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