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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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충남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부모를 둔 셋째 이후 영유아(만 3세까지)에게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br>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br> -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br>※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지원내용
○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읍·면사무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