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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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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및 기존 인삼 식재 농가를 대상으로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및 장비 구입을 지원합니다.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으로 구성된 지원 비율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며, 매년 2월까지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선정기준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 지원 비율: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등

○ 관계법령

- 인삼산업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