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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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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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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인허가 취득 및 마켓테스트 비용을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당해 연도 1월경에 접수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br>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 50%, 자부담 50%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선정기준

- 계량평가(50):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 비계량평가(50):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 제외대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 50%, 자부담 5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모집 공고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13조의2)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농어촌공사(https://www.ek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