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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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농지 및 시설을 임대하여 영농 경험과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지자체에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br>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시설 임대인: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 선정기준
- 시설 임대인: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 영농(창농) 계획서
-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사업자 등록증
-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각 지자체
○ 문의: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