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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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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가축분뇨법 및 축산법을 충족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장비 설치·개보수를 지원합니다. 개별농가에 최대 5억원, 법인체에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며, 국고보조, 지방비, 융자 조건이 적용됩니다.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가축분뇨 퇴비화, 액비화, 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60%

지원내용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등

○ 관계법령

- 축산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해당 지자체

○ 신청기간: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사전 문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