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고용노동부

근로지원인 지원

지원금
조회수3
지원금 랭킹1070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관심도

남성
33.3%
여성
66.7%
  1. 1순위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 2순위충청북도 제천시
  3. 3순위경기도 부천시
지원금 순위 1070위이전보다153상승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업무에 필요한 핵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로 지원하며, 시간당 최대 3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 고용지원 필요도 평가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공무원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근로지원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제외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관리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 지원한도: 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 서비스 조건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서비스 기간: 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

-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신청방법

○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