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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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해당 분야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학습기업을 대상으로 도제식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 컨설팅,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HRD-net을 통해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지원내용
○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HRD-net 상 전산신청]
- 사업참여신청서
- 자가진단체크리스트
-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 관계법령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HRD-net(https://www.hrd.go.kr)
- 사업참여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을 HRD-net 신청을 통해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