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조회수0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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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훈련시설·장비구매비 최대 15억원, 일반운영비 최대 4억원, 프로그램개발비 최대 1억원을 지원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문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 선정기준
-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지원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산업인력공단(https://www.hrdkorea.or.kr/)
○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