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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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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훈련시설·장비구매비 최대 15억원, 일반운영비 최대 4억원, 프로그램개발비 최대 1억원을 지원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문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 선정기준

-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지원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산업인력공단(https://www.hrdkorea.or.kr/)

○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