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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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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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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동일 직무분야의 다른 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관련 외국·민간 자격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줍니다. 면제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검정시행기관에 제출하여 신청하며, 유사 자격 합격자는 자동 면제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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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검정과목 면제신청서

- 신분증

○ 관계법령

- 국가기술자격법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국가기술자격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시행기관에 제출

- 이미 유사 국가기술자격종목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서없이 자동면제 가능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