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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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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 등을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선정기준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지원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훈련실시계획서

- 훈련실시신고서

- 훈련수료자보고서

-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제2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

신청방법

○ 온라인: HRD-net(https://www.hrd.go.kr)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

- 과정인정신청: 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 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 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 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 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